온라인: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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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신청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 요청
서면: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근로장려금:
| 가구 유형 | 최대 지원금액 |
|---|---|
| 단독가구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단독가구 제외)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90% 지급)
반기신청:
–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12월 말 지급)
–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6월 말 지급)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6월 1일 기준)
가구요건:
– 단독: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 배우자(급여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 맞벌이: 부부 급여 각각 300만원 이상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일부 예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전문직 사업자 및 배우자
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소득 기준으로 지급, 근로 유인 및 실질소득 지원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 근로 및 출산 장려 (2015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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