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직급여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구직 신청: 고용24(www.work24.go.kr)에서 등록
취업지원 설명회: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서 이수
실업인정: 1~4주마다 재취업 활동 보고(온라인 가능)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통장 사본
고용센터는 평일 오전이 덜 혼잡합니다. 신분증과 이직확인서를 미리 준비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사전 구직 등록을 완료하면 절차가 더 빠릅니다!
2. 지원금액
기본 지급: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4,192원(2025년 최저임금 기준)
월 최소: 약 192만 5,760원(30일 기준)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취업 시 잔여 금액의 50%
구분 | 금액 | 비고 |
---|---|---|
상한액 | 1일 66,000원 | 고정 |
하한액 | 1일 64,192원 | 최저임금 80% × 8시간 |
월 최소 | 약 192만 5,760원 | 30일 기준 |
3. 신청시기
신청 기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최적 시기: 이직 후 즉시 신청
지급 기간: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연령/고용보험 기간 | 지급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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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1년 미만 | 120일 |
50세 이상, 5년 이상 | 270일 |
재취업 활동으로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자격증 시험 응시 등이 인정됩니다. 활동 증빙 자료(이력서 제출 확인서, 면접 확인서 등)를 미리 준비하면 실업인정 과정이 수월합니다.
4.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직 후 재취업 활동 중 생계 지원
목적: 생활 안정 및 빠른 노동시장 복귀
대상: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제외: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구직급여 기간의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하면 남은 금액의 50%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0일 중 60일만 받고 취업하면 약 100만 원 이상 추가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