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이 글을 통해 계약서 재작성 여부와 갱신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유리한 계약 갱신 방법을 알아가세요. 안심하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 갱신요구권 행사 시 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
  • 갱신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 계약 갱신 절차와 주의사항
  • 임대료 5% 상한제와 보증금
  • 자주하는 질문(FAQ)

갱신요구권 행사 시 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면,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며 2년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이때, 기존 계약서의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료나 보증금이 변경되거나, 양 당사자가 새로운 조건을 합의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갱신 시 임대료 변경이 있다면 이를 신고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꿀팁: 갱신요구권 행사 시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간단히 작성할 수 있으며, 법적 증거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갱신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법률로 신설된 제도로,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묵시적으로 2021년 9월까지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만료 1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은 2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절차와 주의사항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달리, 갱신요구권은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짓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분 갱신요구권 묵시적 갱신
의사표시 명확한 서면 전달 필요 별도 통지 없이 자동 갱신
횟수 제한 1회(2년 연장) 제한 없음
임대료 상한 5% 이내 제한 없음
📝 꿀팁: 계약서에 갱신 관련 조항을 미리 명시해두면, 갱신 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갱신요구권 행사 시 기존 조건 유지”와 같은 문구를 추가해보세요!

임대료 5% 상한제와 보증금

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명시된 규정으로,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5%를 초과한 인상도 가능하지만, 이는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따라, 갱신 시 임대료나 보증금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꿀팁: 임대료 변경이 있다면, 신고를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자동갱신 조건과해지방법

자주하는 질문(FAQ)

Q1. 갱신요구권은 언제 행사해야 하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Q2.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묵시적 갱신은 별도 통지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로,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2년 연장되며,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Q3.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건물 철거,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Q4. 계약서 없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서 조건이 유지되므로 새 계약서가 없어도 갱신요구권 행사는 유효합니다. 다만, 임대료 변경 시에는 계약서 작성 및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