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세금 혜택입니다. 올해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마세요. 5분만 투자하면 수백만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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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 계산기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총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함.

연령 제한은 폐지됐으며, 단독가구는 30세 이상이거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신청 가능.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5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6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00만원

💡 꿀팁: 재산 합계액 계산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적금, 주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소득이 조금 높더라도 신청해보세요.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일부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가장 쉬운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1. 홈택스(바로가기) 접속 후 로그인

2.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선택

3. 신청정보 확인 및 작성 → 제출

또는 국세청(바로가기)에서 전화(126)나 방문 신청도 가능.

🔍 꿀팁: 근로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대략적인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놓치지 마세요!)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반기별 신청: 상반기분(2월 21일~3월 10일), 하반기분(8월 21일~9월 10일)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나, 신청금액의 10%가 감액됨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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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유형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정기신청 5월 1일~31일 9월 말
반기별(상반기) 2월 21일~3월 10일 6월 말
반기별(하반기) 8월 21일~9월 10일 12월 말

4.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됨.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소득이 증가하면서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구분되어 지급액이 달라짐.

💰 꿀팁: 반기별 신청을 활용하면 1년에 두 번 나눠받을 수 있어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단, 반기별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5.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 대부분 전산으로 자동 확인됨.

다만, 국세청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아래 서류 준비: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빙 등)

–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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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하는 질문 (FAQ)

❓ 근로장려금은 세금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세금이 아니라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현금 지원금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아르바이트만 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가구의 경우 30세 이상이거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포함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복지혜택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되어 대부분의 복지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바로가기)에서 확인하세요.

7.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세금 혜택 제도.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구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됨.

미국의 근로장려세제(EITC)를 모델로 한국 실정에 맞게 2009년부터 도입.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바로가기)에서 확인하세요.